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겨났나 2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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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겨났나 1
12.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겨났나 2
13.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생겨났나 3
지난 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미리 말씀드려두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지난 글과 이 글, 같이 올린 다음 글까지 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미묘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므로 사실 글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로 넘어가면 과거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를 각 통화 시스템의 특징과 대비하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실제 사례들을 읽게 되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글과 이 글에서 전개해나가는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일단 다음 글 끝까지 쭉쭉 읽어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번 째로는, 지난 글과 이 글, 다음 글까지 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은 각 통화 시스템에 대한 가치판단은 가급적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분들도 각 통화 시스템에 대한 가치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최대한 각 통화 시스템의 입장이 되어 그 내재적 논리를 이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판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번에 쓰게 될 글에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전 까지는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인식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글의 말미에서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의 언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이 아니라 금융시장 스스로 추가적인 신용 확대를 자제함으로써 신용의 몰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중앙은행이 더 확장하고자 해도 금융시장이 대출을 받아가지 않으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어떤 수단도 쓸 수가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보면,
한국은행법은 금융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한국은행이 빚을 수반함이 없이 본원통화를 내보내는 수단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수단을 쓴다는 얘기는, 한국은행법을 어기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즉 범죄가 됩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중대 금융범죄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다른 사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심각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중앙은행은 빚을 수반함이 없이는 본원통화를 경제 시스템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빚을 수반한다는 얘기는 자산(주로 국채를 위시한 유가증권)을 제공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무 자산이나 제공받고 본원통화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은 ‘적격’ 증권만을 제공받도록 규정(건전한 담보 만을 토대로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통화 팽창을 부르게 되므로)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적격 증권이 아닌 경우 통화를 공급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는 많습니다.
대공황 때 미국 FRB는 ‘적격’의 범위를 완화하여 은행채, 회사채를 인수해달라(구제금융을 제공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국채만을 수용했고 당시 이로 인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살릴 수 있는 회사들을 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FRB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FRB가 보기에 부도 우려가 있는 회사들의 회사채(부적격 증권)를 인수하고 통화를 공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즉 FRB에게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80년대 정크본드의 황제 마이클 밀켄이 파산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때에도 FRB는 구제금융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80년대초 FRB의장 폴 볼커는 미국경제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1981년 미 국채 금리가 17.3%에 이르렀고, 대출금리는 20%로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정관재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로부터도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미국시민이 엽총을 들고 FOMC 회의장에 침투를 시도했던 사건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FRB의장 폴 볼커는 자신의 입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폴 볼커는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의 결연한 의지가 미국을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구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FRB가 국가의 압력을 거부했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대공황 때 조차 거부했으니까요.
FRB 내에는 세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지켜내는 것이 FRB 본연의 임무 수행에 더 적합한 것이며, 이런 태도가 권장되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통화) 시스템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시장 상황에 충실하게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한국은행법의 조항들을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①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법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중앙은행에 관한 규정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98년 위기를 겪은 결과 IMF 가 요구하는 대로 제도를 개혁했고 미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미국 FRB는 민간 소유라는 점이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의무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 곧 한국은행권이라는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높은 실업률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취하는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물가안정을 저해한다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물가안정, 즉 화폐 가치 유지에 어긋난다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법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니 경제를 살리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A라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자, 그 회사채를 인수하고 통화를 공급해달라’ 라고 요청했다고 칩시다.
그 기업의 회사채가 한국은행이 판단하기에 적격이 못된다면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무이고 바른 일처리가 됩니다. 이를 받아들였다가 A기업이 부도가 나면 과도한 통화 공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인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행인 중앙은행이 자신의 영리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대상을 선별할 때, 통화증발을 막는다고 하는 중앙은행의 의무는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중앙은행(정확히는 중앙은행이 아니고 연방준비은행)이 민간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소유 중앙은행이란 중앙은행이 가져야 할 독립성의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매우,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 글에서 우리나라는 박승 전 총재,
앞으로 전개될 대공황 과정(물론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덜 타격을 받는다면, 그 가장 큰 공은 두 분의 한은 총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타는 자신이 형들보다 못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환자가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알아보고 고쳐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이다, 화타 자신은 환자가 죽을 병이 걸리고 나서야 간신히 이를 알아보고 고치는 능력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라믹스 님께서 화타가 아니고 편작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편작이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타라믹스 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한은총재 덕에 우리나라에서 버블이 그나마 지금 정도에서 억제된 것이고, 작년부터 전개된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세계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부동산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한은총재가 아니었다면 버블은 지금보다도 훨씬 컸을 것이고 이미 박살이 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난 40년간 누적되어온 버블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붕괴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두 분 총재가 정부와 정재계의 압력을 이겨내고 통화를 증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공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을 지원해서 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한국은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거부가 옳은지 그른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충실한 판단을 거슬러서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살릴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게는 경제를 걱정해야 할,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량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러지 말라는 것이 한국은행법의 요구입니다.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은행법 위반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면,
공황 시에 중앙은행의 대량 유동성 공급을 당연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30년대 대공황 시에도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 닥쳐올 공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방기가 아닌 법의 요구사항이고 중앙은행의 ‘의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신용(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빚을 수반함이 없이는 본원통화를 공급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무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통해서 신용(통화) 시스템 하에서 정부가 세입을 넘어서는 추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정부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도 반드시 빚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앞서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이자를 수반하는 빚은 무한팽창 할 수 없다는 일반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정부가 유동성 공급과 관련하여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국 FRB는 현재 양적 팽창 정책을 위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해, 높지 않은 금리로 발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FRB가 직접 미국 정부로부터 국채를 인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용(통화) 시스템을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FRB에게 국채를 직접 인수해달라고 하면 FRB는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해드렸던
FRB가 거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FRB로서는 발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그대로 인수한다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급전직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발행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채를 중앙은행에게 인수시킨다고 하는 편안한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시장에 인수시켜야 합니다. 즉 시중금리를 온전히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발권력 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유동성을 무한 팽창시킬 수 있을까요?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를 무한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급상승하는데 무한 팽창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의 앞선 글들을 통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신용(통화)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도, 정부도 경제 내에 통화를 무한공급함으로써 무한팽창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사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꽤 길어졌군요 ^^
다음으로 통화시스템 비교표에서 본원통화 창출의 난이도를 언급하면서 신용(통화) 시스템이 ‘일정량까지는 그린백 시스템보다 더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글에서,
평상시에 본원통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대금으로 본원통화를 내어줌으로써 본원통화가 경제 내에 공급된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본원통화를 내어줄 때 이 본원통화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냥 윤전기에서 찍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그냥 윤전기를 돌려 찍어내면 되고 아무도 이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도 있는 본원통화의 창출을 중앙은행 임의대로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FRB가 민간소유인 경우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국채가 중앙은행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원통화가 얼마가 창출되든 그 만큼에 상응하는 ‘적격’ 국채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적격 유가증권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본원통화가 시장에 공급된다는 얘기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본원통화를 대부받은 것입니다. 시장이 스스로의 의욕에 의해서 ‘부채를 짊어지면서’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적격 증권이란 나중에 상환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상환되는 시점에서는 본원통화가 환수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데, 정부가 강제로 유동성을 주입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제가 앞서 신용(통화) 시스템에서 본원통화의 창출은 ‘중앙은행 + 시장’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납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한(그리고 적격 증권을 제공하는 한) 중앙은행이 얼마든지 그냥 윤전기를 돌려 현찰을 찍어내서 제공하면 되므로 본원통화의 창출이 아주 쉽습니다.
그린백 시스템에서 보다 더 쉽습니다. 그린백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빚을 수반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없고 국가가 결정하면 되므로 역시 본원통화의 창출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수반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없는 대신에, 주의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부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린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본원통화의 창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냥 윤전기를 돌리면 되는 신용(통화) 시스템 쪽이 본원통화의 창출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표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본원통화 창출의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일정량 까지는 신용(통화) 시스템 쪽이 더 쉽다. 그러나 무한창출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다른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용(통화)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일정량까지는 가장 쉽게 통화 팽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한창출이 불가능한 시스템 구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방지된다.
글이 길어져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실제 사례들은 같이 올리는 다음 글로 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