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이란??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한다고 하여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한다. 4,000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 ’01년부터) -> 14% ( ’05년부터)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 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2009.12.31까지 가입분)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2011.12.31까지 가입분)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1인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12.12.31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배당기준일이 2008.12.31 이전인 경우)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2009.1.1이후 1천8백만원 이하)
● 3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의 배당(2010.12.31까지 수령분)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14%)
- 2009.12.31 발행분까지
● 3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의 배당(5%)
-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010.12.31 지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201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9.5%)
- 2009.12.31까지 발생분 9% 적용〈금융실명제법〉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